안녕하세요~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포스팅을 하러 왓어요 ㅎㅎ
지난번 쓴 기술사업화전략을 콘텐츠의 유입키워드를 보니 기술료를 검색하고 들어오신분들이 몇몇 있으시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료와 추가적으로 특허계약 시 형태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가겠습니다 ^^
우선 기술료란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기술의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에게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기술이란 것이 사실 가격이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에요 ㅠ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관과 기업간의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료 지급방식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기술료는 크게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되어요
1. 정액기술료
계약 기술의 판매액 등의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기업입장에서 볼 때, 향 후 사업화로 인한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정액기술료가 유리하지만 경상기술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 기술료를 지급해야 해요
2.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는 도입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 정해진 산정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이에요. 사업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매출이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상기술료가 도입기업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만 매출이 장기간에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계약된 기술료를 공급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익률이 감소하게 되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단위 제품 혹은 서비스 마다 고정된 금액 혹은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보통 순매출을 채택하는데, 순매출은 판매액에서 도입기술이 기여한 부분만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에요
또한 일정 기간 내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경상기술료 납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에서 공공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회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계약 시 주의하셔야 해요.
또 기술료는 지급시기와 형태에 따르 선급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일괄기술료로 구분하기도 해요
선급기술료
선급기술료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 분할하여 지불하는 것이에요
일괄기술료
일괄기술료는 계약기간 전체의 기술료 총액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최저기술료와 최고기술료
최저기술료와 최대기술료는 각각 도입기업과 공급기관의 요구 조건과 경상기술료의 범위와 관련이 있어요. 최저기술료는 계약 기간의 전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최대기술료는 기술료의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여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한 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공급기관의 최저 기술료를 선호하며, 도입기업은 최대 기술료를 희망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기술료 말고도 '마일스톤' 방식이라는 납부방법이 있어요
보통 제약,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술거래의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이정표로 중간 목표를 설정하며 중간 목표 달성 시점마다 정해진 기술료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예를들어 기술 이전 시 100만원 > 시제품 제작 시 100만원 > 완제품 사업화 시 300만원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해요
기술이전 방식
기술이전 방식은 매매, 실시권, 공동개발, 위탁개발이 있어요
우선 매매는 도입기업이 기술의 권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입기업이 사업화로 인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기 때문에 사업화로 인한 수익을 독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실시권은 매매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료를 받고 특정 기술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식에 비해 투자금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위헙을 낮출 수 있는 반면에 사업화에 따른 수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실시권에는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이 있는데 통상실시는 한번에 여러기업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전용실시는 한 번에 한 기업만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전용실시권이 좀 더 비싸답니다 ㅎㅎ
공동개발은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고 보유 기술을 상호 보완 발전시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공동개발은 비용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로부터 산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게 돼요.
위탁개발은 주로 기업이 위탁자가 되어 공급기관에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로, 공급 기관과의 상거래 형식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의뢰하고 구매하는 형식이에요. 위탁개발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나, 공급기관이 개발의 주체이기 때뭄에 커스터마이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기술료와 기술이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기업은 경상기술료와 실시권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방식으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거에요. 반대로 자본이 많은 기업은 정액기술료와 특허권 매매, 공동개발, 위탁개발을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더불어 특허포트폴리오 또한 고도화 시키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요
혹시 기술거래를 하게된다면 꼭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아 오늘 주제도 '기술사업화 실무'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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